정회원은 대한민국 임상병리사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본회에 입회하여 정관 제7조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한 자.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본회”) 회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본 규정은 정관 제 7조에 의거 회원들의 회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회)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본회 중앙회에 등록하고 소속 지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회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회원의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의 제반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1. 납부 금액이 규정한 회비를 초과한 경우
2. 납부 방법에 착오가 있거나 납부 금액을 오인하여 중복 납부한 경우
1. 군복무자. 단 군에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외하며 일반병 의무복무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할 경우 면제
2. 미취업자 및 당해연도 3개월 미만 취업자
3. 정년퇴임자. 단,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협회 임원인 경우 제외.
4. 생활보호대상자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