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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자격

정회원 자격

정회원은 대한민국 임상병리사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본회에 입회하여 정관 제7조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한 자.

의무

  • ① 회원은 정관 및 제반규정은 물론 제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매년 5월중 그 실태와 취업현황을 소속 지회를 경유,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권리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회비규정

  • 제정 1998.04.04
  • 개정 2006.02.11
  • 개정 2008.11.15
  • 개정 2011.02.11
  • 개정 2013.12.14
  • 개정 2015.10.24
  • 개정 2016.10.22
  • 개정 2017.04.29
  • 개정 2018.12.15
  • 개정 2020.09.19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본회”) 회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7조에 의거 회원들의 회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본회 중앙회에 등록하고 소속 지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회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회원의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의 제반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제5조(회비납부)
  • ⓛ 정회원은 입회시 규정 3조에 따라 미납된 회비(입회일 기준 당해연도 포함 이전 3년분 소급)를 중앙회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회 정관 7조 4항에 의거 2/4분기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본회 정관 8조에 명시된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③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보건기관, 의료기관,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하고 임상병리학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기타 이와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한 회원(근무형태 및 맡은 직무와 관계없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파견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⑤ 수납된 회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환 할 수 있다.

    1. 납부 금액이 규정한 회비를 초과한 경우

    2. 납부 방법에 착오가 있거나 납부 금액을 오인하여 중복 납부한 경우

제6조(회비면제)
  •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관련 증빙서류 및 회비면제 신청서를 중앙회에 제출하고 소속 지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군복무자. 단 군에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외하며 일반병 의무복무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할 경우 면제

    2. 미취업자 및 당해연도 3개월 미만 취업자

    3. 정년퇴임자. 단,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협회 임원인 경우 제외.

    4. 생활보호대상자

  • ② 회비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자는 본 규정 5조 1항에 의한다.
  • ③ 회비면제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