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정회원) 님 협회비 미납금(65,000₩)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신청현황 : 온라인 0건, 오프라인 0건
학술대회신청현황 : 0건
총 27 건
정회원 자격은 당해연도를 포함해 3개년치를 납부하셔야 정회원이 됩니다.
25년도 기준으로 23,24,25년도 모두 납부하시거나 면제자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방금 납부 완료하신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 후 재로그인을 하셔서 등급 변경을 확인 하시고,
보수교육 결제 전에 회원등급 및 금액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신고시스템 - 신고현황확인에서 출력가능하십니다.
3년 마다 면허신고 하셔야합니다.
회원 본인 : 면허신고시스템 – 신고현황확인 – 성함,면허번호,비밀번호 로그인
1.보건복지부 데이터내의 이름과 본인이 현재 사용하시는 휴대폰/ 홈페이지 이름이 불일치
=> 보건복지부 면허증 개명 신청
=>협회로 개명된 면허증 사본 송부
=>협회관리자 홈페이지 및 면허신고 센터 및 사이버보수교육 홈페이지 수정작업
2.보수교육 점수 완료자 명단이 면허신고 시스템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경우
(교육에 따라 다르지만 교육 이수 후 평균 2~3주 소요)
협회비환불은 해당년도의 협회비 면제자만 가능하며, 면제판정 이후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회비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비 최근 3년치 납부자 또는 면제자입니다.
1. 본인명의 핸드폰이 아닌 자
2. 해외 체류자
3. 컴퓨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
※ 대리신고 요청 시 협회로 전화문의 혹은 메일문의 (메뉴번호 3)
본인명의의 핸드폰 혹은 아이핀만 인증가능하십니다.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아니신 회원분께서는 대리신청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설정 - 보안 - 가장낮음 으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재업로드 해야합니다.
수정 방법 : 면허신고시스템 – 신고현황확인 – 임상병리사 직종 클릭 – 수정 – 파일재첨부 – 확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결제내역
수강기간 내에만 이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