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를 회원에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제 28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협회장 이광우입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으로 재임한 지가 어느덧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24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협회장 취임과 동시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의료공백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발표된 간호사 업무(PA)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가 포함되어 협회는 그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결과, 협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개정안이 발표되며 임상병리사의 업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회의 의견을 제시했고 통과된 간호법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는 업무범위 규정이 명시되어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이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62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는 회원 3,000여명과 10개국 100여명의 해외 임상병리사들이 참석할 만큼 큰 관심을 받았고, 많은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로 성료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하여 2차 시범사업에 임상병리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중앙회와 시도회 및 분과학회는 우리 임상병리사가 현장검사(POCT) 전문가임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홍보 활동을 이어왔고 의료 통합 돌봄 시대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책포럼과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MOU 체결을 통해 평생교육원의 체계를 갖추며 향후 역량의 강화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우리 임상병리사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2025년에 협회는 돌봄통합지원법 내 임상병리사가 돌봄 필수 요원으로 포함되는 것과 학제일원화 법제화를 중점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 방향은 노년인구의 증가로 만성질환의 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료에서 방문의료와 같은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임상병리사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방문 현장검사의 전문가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회는 지속적으로 국회 및 보건복지부, 유관단체 등과 소통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협회는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 되어 있는 임상병리학과의 교육제도를 4년제로 학제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병리사의 직업적 전문성 강화와 역할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