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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안내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보수교육 면제 기준 및 증빙자료
2014~2016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자 기준표
사유 증빙서류
면제 1)신규면허취득자 면허증 사본
2)군복무자(의무복무)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3)대학원&편입(임상병리사 관련 전공일 경우만 가능)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4)6개월 미만 임상병리사 업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
5)미취업자(단 하루도 근무 안한 사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
6)타업무 종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직무기술서
혹은 재직증명서
7)외국 거주자 출입국증명서
유예 1)심각한 질병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질병확인서
비대상 없음
  •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하십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복귀 :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1번 이상 업무에 복귀한 경우는 해당연도 복귀자로 판단 (복귀이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복귀 여부만 판단)
  • **업무 미종사의 기준: 휴직 혹은 미취업
보수교육 면제 기준 및 증빙자료
2017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자 기준표
사유 증빙서류
면제 1)신규면허취득자 면허증 사본
2)군복무자(의무복무)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3)대학원&편입(임상병리사 관련 전공일 경우만 가능)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4)해당연도 6개월 미만 종사자이며, 1년 미만 미종사 후
업무 복귀자(해당년도 업무복귀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 출산 및 육아휴직증명서
5)외국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출입국증명서+재학증명서or성적증명서
유예 1)심각한 질병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질병확인서
2)1년 이상 출산, 육아휴직자(2017.01.01.~2017.12.31.) 출산 및 육아휴직증명서
3)외국 거주자 출입국증명서
비대상 1)미취업자(단 하루도 근무 안한 사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
2)해당연도 6개월 미만 종사자며, 1년안에 업무 미복귀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
3)타업무 종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직무기술서
혹은 재직증명서
  •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하십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복귀 :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1번 이상 업무에 복귀한 경우는 해당연도 복귀자로 판단 (복귀이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복귀 여부만 판단)
  • **업무 미종사의 기준: 휴직 혹은 미취업
보수교육 면제 기준 및 증빙자료
2018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자 기준표
사유 증빙서류
면제 1)신규면허취득자 면허증 사본
2)군복무자(의무복무)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3)대학원&편입(임상병리사 관련 전공일 경우만 가능)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4)해당연도 6개월 미만 종사자이며, 1년 미만 미종사 후 업무 업무 복귀자(해당년도 업무복귀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 출산 및 육아휴직증명서
5)2018년 출산 후 휴직자(휴직기간 상관X) 출산 및 육아휴직증명서
6)외국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출입국증명서+재학증명서or성적증명서
유예 1)심각한 질병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질병확인서
2)1년 이상 출산, 육아휴직자(2018.01.01.~2018.12.31.) 출산 및 육아휴직증명서
3)외국 거주자 출입국증명서
비대상 1)미취업자(단 하루도 근무 안한 사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
2)해당연도 6개월 미만 종사자며, 1년안에 업무 미복귀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
3)타업무 종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직무기술서
혹은 재직증명서
  •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하십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복귀 :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1번 이상 업무에 복귀한 경우는 해당연도 복귀자로 판단 (복귀이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복귀 여부만 판단)
  • **업무 미종사의 기준: 휴직 혹은 미취업
보수교육 면제 기준 및 증빙자료
2019~2020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자 기준표
사유 증빙서류
면제 1)신규면허취득자 면허증 사본
2)군복무자(의무복무)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3)대학원&편입(임상병리사 관련 전공일 경우만 가능)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4)당해 연도 출산자(휴직기간 상관X/여자만 가능)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산 및 육아휴직증명서
5)외국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출입국증명서+재학증명서or성적증명서
유예 1)6개월 미만 임상병리사 업무(1일 이상 근무)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
2)미취업자(단 하루도 근무 안한 사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
3)심각한 질병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질병확인서
4)외국 거주자 출입국증명서
5)타업무 종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직무기술서
혹은 재직증명서
비대상 없음
  •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하십니다.
  •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복귀 :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1번 이상 업무에 복귀한 경우는 해당연도 복귀자로 판단 (복귀이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복귀 여부만 판단)
  • **업무 미종사의 기준: 휴직 혹은 미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