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HOME
  • 면허신고
  • 면허신고란?
  • 면허신고 관련 법률

면허신고 관련 법률

면허신고 관련 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실태 등의 신고 제8조(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제7조에 따른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날

2. 법률 제1110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실태 등의 신고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료기사등의 실태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장(이하 "각 협회의 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제8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면제ㆍ유예된 사람만 해당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② 각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격의 정지 제22조(자격의 정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102호_2011.11.22.>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