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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방법

면허신고 방법

▶ 면허신고 전 확인 사항

면허 신고시 확인사항

직전 3개년 보수교육 8시간 이상/년,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 이상/3년

2025년 면허신고시 직전 3개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수교육 시간 및 면허신고 필수교육 이수시간 필요)
- 면허 신고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직전 3개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시간, 면허신고 필수교육 이수 시간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 유예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신청을 해야 하며, 면제 · 유예를 매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수교육,
면허신고 필수교육 이수 시간이 부족한 경우 면허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2025년 면허신고 대상자

2022년 면허신고 회원, 2022년 신규 면허취득 회원, 2022년 면허 재발급 회원 3년 이상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
=> 반드시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이 올해 면허신고 대상인지 확인 요망

▶ 면허신고 주기 : 3년 (면허 정지 중인 회원도 신고 대상)

미신고시 행정처분

면허(자격)의 “효력정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면허(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기사법제 22조 제 3항)

1.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2. 보수교육 이수 현황과 필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 직전 3년 보수교육 이수시간 8시간 이상/년, 면허신고 필수교육 이수시간 2시간 이상/3년 확인
3. 이수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 본인이 이수한 내역이 맞는지 아래쪽 온라인, 오프라인 보수교육 기관을 확인
4. 직전 3년 간의 보수교육 이수시간이 부족할 경우 올해 이수한 보수교육 시간을 부족한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수 년도 변경신청을 클릭하여 이수 년도 변경신청이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 => 변경요청을 클릭 =>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로 보수교육을 변경 신청 후 처리가 된 것을 확인 후 면허신고 (1~2일 정도 소요)
5. 면제 및 유예를 신청한 회원의 경우 해당 되는 연도에 매년 면제, 유예 신청을 하였고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
  • ▶ 최초 신규 면허 발급연도에는 보수교육이수 또는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였는지 확인
  • ▶ 유예 신청 후 업무 복귀시 보수교육 이수시간
  • 1년 유예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시간 : 12시간 (기본 8시간 + 추가 4시간)
  • 2년 유예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시간 : 16시간 (기본 8시간 + 추가 8시간)
  • 3년 이상 유예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시간 : 20시간 (기본 8시간 + 추가 12시간)
6. 면허신고 센터에 접속하여 면허신고서 작성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후 면허신고 센터로 이동합니다.
  • 면허 신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