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의료기사등, 간호조무사가 면허(자격)신고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법 제 66조 제4항 및 제80조의3,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 (또는 처분일) 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① 복지부 민원인에게 효력정지 처분 통보 시 상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내용 안내/중앙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효력 회복 통보
② 협회 면허(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보건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의료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3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12조의2제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