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사유별로 1개의 서류 제출 가능. 다만, 사유 확인 불가 시 추가 서류 제출로 확인
○ 6개월 미만 종사자 (1년 미만 미종사 이후 업무 복귀자) ⇒ 휴직증명서, 타업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요양기관근무자만 해당)
○ 군복무자 ⇒ 병적증명서, 군입영 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 전공이 기재된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신규면허 취득자 ⇒ 면허증 사본
○ 출산+육아휴직자 ⇒ 임신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요양기관근무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