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전 아래 사항을 확인 후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요망
▶ 면허신고 시 확인사항
직전 3개년 보수교육 8시간 이상/년, 면허신고 필수교육 2시간 이상/3년
면허 신고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직전 3개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시간, 면허신고 필수교육 이수 시간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 유예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신청을 해야 하며, 면제 · 유예를 매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수교육,
면허신고 필수교육 이수 시간이 부족한 경우 면허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2025년 면허신고 대상자
2022년 면허신고 회원, 2022년 신규 면허취득 회원, 2022년 면허 재발급 회원 3년 이상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
=> 반드시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이 올해 면허신고 대상인지 확인 요망
▶ 면허신고 주기 : 3년 (면허 정지 중인 회원도 신고 대상)
면허(자격)의 “효력정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면허(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기사법제 22조 제 3항)
직전 3년 보수교육 이수시간 8시간 이상/년, 필수교육 이수시간 2시간 이상/3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