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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협보 상세입니다.
감염관리 임상병리사,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슈화 2017-02-18

 

 

지난 2월 14일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인천광역시 강화)이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드러난 감염병 관리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인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감염관리 위원회 등을 전담인력 두도록 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감염관리실 운영에 있어 의사, 간호사 또는  경험과 지식있는 사람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감염관리와 관련해 감시 배양 업무 실시한 임상병리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현행법을 지적하며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해 임상병리사를 의무배치하고 전문 감염관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 감염관리를 강화하기위해서 우선 의사와 간호가가 필수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인 의원의 지적대로  감염관리실 설치확대 및 병원인력 확대, 추가인력 확보 방안 등을

감염 예방 관리료 산정 개편과 함께 어떤 식으로 추가 필수 인력을 확보할 것인지 그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의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기본 조사를 수행할수 있는 임상병리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정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정 장관은 충분히 임상병리사도 감염관리실 근무가 가능하다며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의학신문] 복지부, ‘임상병리사 감염관리실 근무 긍정 검토’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870

 

[경향신문] 임상병리사 감염관리실 근무 화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반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7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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