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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협보 상세입니다.
복지부 찾아간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병원내 심전도 측정 안돼 2023-03-17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측정 및 채혈 업무는 병원 밖에서만 행하라" "직역 갈등 부추기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16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임상병리사 30여 명이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전국 임상병리사 7만200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2일 복지부가 '2023년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가 의료기관 내에서도 심전도 측정, 정맥 채혈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조정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내왔다.

이날 장인호 협회장은 "심전도 측정, 정맥 채혈은 이와 관련한 면허를 소지한 임상병리사의 몫"이라며 "이번 조정안이 무효가 될 때까지 법정 대응은 물론 시위 등 총력 투쟁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이 협회는 이번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성명을 내면서 16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 하지만 오늘 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실 재난의료과의 정혜은 과장이 50분가량 이 협회와의 면담에 응했다. 이에 대해 장 협회장은 "박민수 제2차관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는 설명 듣지 못했다"며 "다시 공문을 보내 박 차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협회장은 "현재 불법적으로 응급실에서 심전도 측정과 채혈을 응급구조사에게 맡기는 대형병원이 있어 고소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 협회는 내일(17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 관련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863149?lfrom=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