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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협보 상세입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건복지부와 간담회 실시 2024-05-14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지난 5월 8일(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재난의료대응과, 응급의료과,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협회에서는 송기선 학술부회장, 지우현 총무이사, 장성호 교육이사,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먼저 실시한 간담회에는 재난의료대응과 백영하 과장, 정예진 사무관, 응급의료과 이용희 사무관이 참석했고 ‘권역응급센터 전담인력기준 임상병리사 확보 규정 신설에 따른 회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측은 “필수인력기준에 직군을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일반운영규정이 준수사항이긴 하나 앞으로를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필수기준에 장비규정 등의 예를 들며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 인력기준에 반드시 임상병리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하며 빠른 검토 후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했고 향후 피드백 내용에 따라 협회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희 사무관은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빠르게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는 의료자원정책과 이용빈 사무관, 김규리 주무관이 참석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협회 측에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관련 복지부의 입장과 교육부 인허가를 위한 평가자료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PA간호사 관련 PA임상병리사에 대한 인력조사 및 관련 필요 자료를 요청했다. 협회는 PA와 전문임상병리사제도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조를 구했고 앞으로 함께 논의해보자는 답변을 받았다. 협회는 그 밖에도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평점 제한 가능 여부와 보수교육비 지출 범위, 기타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임상병리사의 권익을 위해 정부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