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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발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개정 요구 및 우려 표명 2026-04-21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는 최근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원격지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의료계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원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용한 '껍데기뿐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의료기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전환하는 진정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한지아 의원안의 허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원격지도’는 시대착오적인 집단이기주의 발상이다.

한지아 의원안은 의료기관 밖에서 일하는 의료기사를 반드시 의사가 화상으로 지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60년 전 의료 시스템을 디지털 기술을 빌려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어르신댁을 방문하는 임상병리사가 현장에서 채혈하거나 검사할 때마다 모니터 너머 의사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신속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겠는가? 이는 혁신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발을 묶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불과하다.

 

의사협회의 '이중잣대'와 '수익 독점' 욕구의 산물이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그런데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원격' 지도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환자 곁에 가지 않고도 앉아서 수익을 챙기겠다는 지독한 이중잣대의 수익 독점 욕구의 산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은 '환자가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의사협회는 이를 '의사의 수익 독점'을 위한 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법적 책임 소재를 더욱 불분명하게 만든다.

현행 '지도' 체계에서도 업무상 과실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갈등이 잦다. 여기에 실시간 화상 연결이라는 '원격지도'가 도입되면 통신 오류, 화질 저하 등으로 인한 과실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는 '전문적 판단(처방)'을 하고, 의료기사는 '전문적 수행(검사 및 실행)'을 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가 훨씬 더 명확하고 안전하다.

 

50만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의료기사는 정규 대학 교육과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들이다. 이미 임상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동일한 학과 과정을 공부하는 전문 의료기사들의 영역을 기초개론 과정만으로 모든 직능의 전문가들을 지도할 수 있고, 영상으로 얼굴만 비추면 모든 것을 지도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의료기사들을 의사의 아바타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행법은 약 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기사들이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나 돌봄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 그러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통해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처방·의뢰’를 받는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자택을 방문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내원 절차를 줄여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며,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상병리사는 지역 보건소, 요양시설, 재택의료 환경 등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만성질환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가 병원 문턱을 넘어 지역사회로 나가야 한다. 임상병리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만성질환을 모니터링하고, 물리치료사가 재활을 돕는 '끊김 없는 돌봄'이 실현되어야 한다.

한지아 의원의 '원격지도'안은 의사들이 진료실에 앉아 지역사회 통합돌봄현장에서 의료 서비스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선언이다. 반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도'라는 낡은 틀을 깨고 '처방과 의뢰'라는 현대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적기에 최선의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국민 중심의 진정한 개정안이다.

 

※첨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교 검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