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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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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온라인보수교육을 들었는데 점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진도율 100%를 이수하지 않으셨거나, 퀴즈가 틀리셨다면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보수교육] 과거(2014~)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어떡하나요?

    사이버 확대 인정되어 8점까지 이수가능하십니다. 

  • [보수교육] 보수교육을 받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무사항이며 근무처에 따라 인사평가시 불이익, 감사-인증평가시 감점요인이 되실 수 있으며

    2014년 11월 면허신고 제도가 실시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적인 불이익(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십니다.

  •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어떤 것을 받아야 하나요?

    ∙중앙회 (종합학술대회) 4점

    ∙분과학회(추계분과학회학술대회) 4점

    ∙시도회(소속 시도회 근무지 기준,분회 포함) 4점

    ∙사이버보수교육 8점

    ∙외부교육 1점까지 인정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상단 에듀센터 

    - 해당연도 보수교육계획표 참고

     

  • [보수교육] 작은 개인 병원 혹은 파트타임, 계약직의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임상병리사 선생님들께서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1년에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 [홈페이지] 근무처 검색 안됩니다.

    협회관리자가 추가해야합니다. 협회로 문의 혹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시도회 지정 기준은 뭔가요?

    근무처 중심입니다.

  • [홈페이지] 홈페이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해주시고, 개인정보 미기입으로 인해 불가능하실 경우네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번호 6)

    로그인 완료 후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병리협보가 안옵니다.
    정회원에게만 발송됩니다. 
    마이페이지 내 개인정보변경에서 DM수신여부 중 '수신'에 체크하시고 신규주소(도로명&5자리 우편번호)로 변경하셔야 발송됩니다.
  • [홈페이지] 학생회원이었는데 회원등급 수정이 안되나요?

    회원등급은 수정사항이 아닙니다.

    신규면허를 취득하셨다면 학생회원은 탈퇴하고 면허번호를 통해 회원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개명 혹은 면허번호 잘못 기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로 면허증 개명 신청 후, 개명된 면허증 사본을 협회팩스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면허번호 수정"표기하여 연락처와 함께 팩스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02-3291-5621

     

    개명된 이름으로 면허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lic.mohw.go.kr

  • [기타] 면허증을 분실 혹은 면허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국가면허증이므로 협회에서는 확인 불가한 업무입니다.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lic.mohw.go.kr

  • [기타] 면허번호가 무엇인가요?

    면허번호는 면허증 가장 왼쪽 상단에 제00000호라고 적힌 숫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