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정회원) 님 협회비 미납금(65,000₩)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신청현황 : 온라인 0건, 오프라인 0건
학술대회신청현황 : 0건
총 27 건
진도율 100%를 이수하지 않으셨거나, 퀴즈가 틀리셨다면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사이버 확대 인정되어 8점까지 이수가능하십니다.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무사항이며 근무처에 따라 인사평가시 불이익, 감사-인증평가시 감점요인이 되실 수 있으며
2014년 11월 면허신고 제도가 실시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적인 불이익(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십니다.
∙중앙회 (종합학술대회) 4점
∙분과학회(추계분과학회학술대회) 4점
∙시도회(소속 시도회 근무지 기준,분회 포함) 4점
∙사이버보수교육 8점
∙외부교육 1점까지 인정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상단 에듀센터
- 해당연도 보수교육계획표 참고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임상병리사 선생님들께서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1년에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협회관리자가 추가해야합니다. 협회로 문의 혹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처 중심입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해주시고, 개인정보 미기입으로 인해 불가능하실 경우네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번호 6)
로그인 완료 후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급은 수정사항이 아닙니다.
신규면허를 취득하셨다면 학생회원은 탈퇴하고 면허번호를 통해 회원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로 면허증 개명 신청 후, 개명된 면허증 사본을 협회팩스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면허번호 수정"표기하여 연락처와 함께 팩스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02-3291-5621
개명된 이름으로 면허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lic.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국가면허증이므로 협회에서는 확인 불가한 업무입니다.
면허번호는 면허증 가장 왼쪽 상단에 제00000호라고 적힌 숫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