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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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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민석 후보에 방문검사 법적근거 요청

2026.08.10 최고관리자 조회 27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통합돌봄지원법에 임상병리사의 방문검사 근거 명시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직종 포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돌봄통합지원법에 방문검사 법적근거 없어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이광우 회장, 박종오 행정부회장, 이도왕 공보부회장, 김한규 기획부회장,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과 유광철 경기도임상병리사회장, 조인숙 서울임상병리사회 학술부회장, 박강훈 인천임상병리사협회 행정부회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지역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방문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와 방문검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임상병리사 세 가지 정책 제안…검사 품질관리도 포함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에 임상병리사에 의한 방문진단검사 및 검사 품질관리 역할을 명시할 것,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상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직종에 임상병리사를 포함할 것, 현장진단검사(POCT)의 안전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임상병리사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 골자다.

이광우 회장은 “3월 27일 통합돌봄법이 시행됐지만 아쉽게도 검사라는 분야가 빠졌다”며 “검사를 해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디가 문제 있는지 치료 방향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부분이 빠지면 지역사회의 의사나 간호사가 나갔을 때 100%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분야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직종 포함시 조기 발견 가능

이어 그는 임상병리사가 법 체계에 들어가야 필요할 때 즉시 투입될 수 있다며 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직종 포함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방문건강관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담공무원 지정 직종에 ‘임상병리사’가 빠져있다”며 “지정 직종에 추가되면 보건소 내 우수한 검사 인프라를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직접 연계하고 고령층의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병리사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포함되면 보건소가 보유한 검사 장비와 인력을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민석 후보는 “단체들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관계자 등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이해했으며 당선된다면 별도의 토론 자리를 마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날 전달한 정책 제안서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협회는 방문검사 제도화와 현장진단검사(POCT) 품질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자료도 추가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