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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길 협회장, 의기협 소속 단체장 7인과 함께 진영 장관 면담 2013-08-02

양만길 협회장, 의기협 소속 단체장 7인과 함께 진영 장관 면담

의료기사법 개정안, 감염관리 실무인력 명문화의 당위성 역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양만길 협회장은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대표의장 손영석) 소속 7개 단체장과 함께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계동 청사에서 진영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정상 불참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제외한 양만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과 이정배 대한안경사협회장, 김원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이희원 대한의무기록협회장, 이준일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정민예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손영석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료기사 업무를 하던 1960년대에 만든 법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은 의료기사의 역할과 그 전문성이 점점 확대, 강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동떨어진 부분이 있음을 주장했다.

동시에 각 단체별 주요 건의사항도 전달되었다. 양만길 협회장은 감염전담 인력에 대한 명료한 고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461항의 감염관리 실무인력은 의사, 간호사 등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감염관리에 필수적인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임상병리사을 통해 감염의 근본적인 원인과 근거를 수집, 통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국가감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반면,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진단 검사를 방사선사 고유업무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학제를 4년제로 개편해주기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는 전국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해주기를 피력했다.

장관 면담 이후에는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났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특정단체 중심의 논의구조가 이뤄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의료기사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적어도 의료기사와 관련된 보건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의료기사단체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검토 의사를 밝히며 의료기사단체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