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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하반기 정책활동 보고
지난 5월 1일 보수교육 위탁 취소가 명시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을 기점으로 협회의 정책활동을 더욱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보수교육 위탁 취소 조항 삭제 및 대안 반영
우리
협회를 비롯한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는 보수교육 위탁 취소 가능이 명시된 의료기사 법률 개정안이 협회의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들과 차별적인 법 제정을 통해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8개
직군의 회원들과 협회의 학술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시키려는 시도였기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시작하였다. 지난 10개월동안 대표발의한 해당 의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대표 보좌관을 만나 자료를
전달하며 법안의 비형평성과 비현실성에 대해 강력하게 역설하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단체장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낮없이 회의실 앞에 협의회의 입장을 정리한 서명서를 들고 의원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며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2월 16일, 제340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막아냈다. 이는 대정부 정책논의의 커다란 전환점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직군별 업무 범위 명시
더불어민주당의
이목희 국회의원은 의료기사들의 업무 영역을 개략적으로 법률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의료인과 달리, 법률에 포괄 위임되어 있던 의료기사의 업무영역과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전문성과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조원진 국회의원 감사패 전달
양만길 협회장은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단체장들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의 대구 달서구병 당협사무실을 방문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의기협은 이 이 패를 통해 대한의료기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전국 30만 의료기사들의 감사함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면담
지난
2월 24일 양만길 협회장은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단체장들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 과장과 오찬을 통해 협회
정책 현안을 공유하며, 감염관리임상병리사, 의료기사 협회
당연가입 등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역설하였다.

▶대중매체
대상 감염관리임상병리사 홍보 실시
지난
1월 「감염관리실 필수인력에 웬 임상병리사?…政 끼워넣기
논란」 기사와 관련하여 대중매체를 대상으로 언론홍보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협회의 숙원사업인
감염관리임상병리사 법제화에 언론사들이 주목, 이슈화되고 있다. 협회는
국민보건향상 및 회원 업권수호를 위해 공격적인 언론홍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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