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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협보 상세입니다.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2017-07-25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참여한 범국민 서명운동20,157명의 서명지 전달

- 양만길 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협회 임원 50명과 중소병의원 근무 회원 2474명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방문

- 실태조사 설문결과를 기반으로 중소병의원 검사실과 근무 회원들의 피해현황과 개정의 문제점 설명

- 의원 검사실 기준의 검사 원가 책정 작업 이후 보건복지부와 재논의 약속

- 8월 중순경,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전면 재검토 요구 집회 예정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74명의 임상병리사들이 모였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720, 멀리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제주도회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회와 중앙회 소속 임원들과 회원들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를 방문하여 서명지를 전달하고 홍승령 사무관, 이진우 주무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협회는 이번 보건복지부 방문에 앞서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집행부, 보험소위원회,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협회의 자료와 주장을 점검, 보완했다. 또한 생생한 현장을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시도회를 통해 중소병의원에 근무하는 회원들을 위주로 참석자를 선발하여 동행해주기를 요청했다. 현안의 심각성에 공감한 많은 임원과 회원들이 평일 3시에 이루어진 방문을 위해서 개인 휴가를 소진하여 참석, 이번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당초 4, 이후 최대 20명까지만 간담회 참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던 보건복지부는 70명이 넘는 인원을 고려하여 급히 회의실을 새로 대여하여 35석 회의실에 43명이 착석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였다. 43명은 회원 전원과 중앙회, 시도회 회장단으로 구성, 간담회 참석 전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협회의 입장과 각자의 역할을 정리했다. 한편, 입장이 불가했던 30명의 임원진들은 덥고 비좁은 청사 1층 대기실에서 2시간 가량을 기다리며,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또한 하루 전날 복지부 측에서 과장과 사무관의 참석이 어렵다며 갑작스럽게 날짜를 바꾸기를 요청하였으나,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복지부를 방문했다.  

 

양만길 협회장과 주세익 보험소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전문가의 의견 미반영,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외면 등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임상병리사 고용불안과 보건의료질 저하를 지적하며 협회의 서명운동과 대응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시도회장단은 임상병리사 중 중소병의원 근무 회원 현황 및 업무강도와 검사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언급하며 질 가산료 산정 시 숙련도 평가에 임상병리사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질 가산료를 마련해주기를 요청했다.  

 

이후 회원 4명이 검사 수가 감소로 촉발된 원가 절감을 위한 저가 검사 시약 사용 및 임상병리사 권고사직에 따른 질 관리 저해의 움직임, 처우 악화 등을 증언하는 과정에서는 동석자들의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다. 회원들은 경력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적인 급여 인상 요구는커녕 대체근무자 부재와 끝없는 주말근무로 인해 면허유지를 위한 법적인 의무인 보수교육마저 참석이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며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일자리창출, 일차의료 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교수협의회 김충환 회장(마산대학교)는 임상병리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일자리 상실로 인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가보건의료 면허증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실현해주기를 당부했다.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지난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집된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20,157명의 서명이 전달되었다.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와 정도관리를 위해 헌신해왔던 임상병리사 회원들에게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질을 무너뜨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위협임을 강하게 역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수가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 정책이기에 세부적인 영향력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협회가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의원 검사실 기준의 검사 원가 책정 결과를 함께 제출해주기를 요청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시 논의하자 제안하였다. 이에 협회는 기초자료수집과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도출하여 다음 개정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양만길 협회장은 보건복지부도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병의원의 상황을 충분히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것이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의 신속한 마련을 통해 이번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임원과 회원들간의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협회 내부적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집회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빠르게 수립하여 전국의 회원들의 뜻을 함께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과 생존권 수호를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보험급여과와의 간담회 이후 양만길 협회장과 장인호 학술부회장, 주세익 보험위원장은 질병정책과를 찾아 감염관리료의 적용기준에 임상병리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감염관리료 (2016 1월 적용)의 심평원 수가적용기준에 감염내과의사와 감염관리간호사만 인력이 충족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즉, 전국에 감염관리실 근무하는 비 간호사 인력(임상병리사 포함)이 감염관리료 수가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감염관리실 인력 구성에 반하는 기준임을 분명히 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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