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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협보 상세입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상병리사 인력기준 법제화를 이룰 것” 2019-05-17

회원의 업권 수호가 최우선 과제

오는 8월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제57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국제컨퍼런스’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는 지난 5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의료계 전문지 기자단 5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학신문 이상만 국장을 비롯하여 의계신문 박명인 국장, 후생신보 이상철 국장, 병원신문 한봉규 부장, 데일리메디 박대진 편집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장인호 협회장과 26대 집행부의 주요 업무현황 및 정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장인호 협회장은 지난해 2월, 협회장 취임과 함께 ‘소통과 화합’, ‘회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여건 개선’, ‘협회 위상 제고’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인호 협회장은 임상병리사 업권 수호는 26대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일선 병원에서 법적 기준에 맞춰 임상병리사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인력기준 법제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채혈, 초음파검사(심장, 뇌혈류, 경동맥 등), 세포병리 영역에서 ‘임상병리사 업무량 평가에 따른 적정인력 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각각의 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온 가운데,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로 데이터를 누적, 이를 토대로 병원 내 임상병리사의 적정 인력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장인호 협회장은 “인력기준이 마련되면 병원들의 임상병리사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검사의 질 제고로 이어져서 국민 건강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5월 19일부터는 개원내과의사회와의 업무협업(MOU)의 일환으로 ‘임상병리사 현장실습과정’ 시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단검사, 채혈, 병원행정, 심전도, 폐기능 등의 임상병리사 업무 전반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해당 교육은 추가적인 교육을 희망하는 회원에 한해, 업무의 숙련도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협의 중인 가이드라인에 맞춘 임금 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협회는 서울시임상병리사회 및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교육과 함께,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후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엔 30, 31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하나된 임상병리사, 세계로’를 주제로 제57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된다. 강원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윤석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10여6개국 150여명의 임상병리사들을 비롯한 국내 임상병리사 3,0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치러진다.

 

제57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의 1차 사전 등록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다. 장인호 협회장은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한일공동 심포지엄, 국제컨퍼런스, 각 분과 심포지엄, 중소 병의원 학술세션, 학생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에 대한 지식, 검사 기술, 경험 등을 폭넓게 교류하면서 임상병리 분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