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 보건의료기사 단체 회원 1,500명 한자리에 모여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염관리실 임상병리사 필수배치, 적정인력 법제화 제시
8개 의료기사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의료기사 8개 단체는 오는 11월 15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KBS 아레나홀에서 ‘2019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정책 현안을 발표한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1,500명의 의료기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각 의료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및 보건의료정책 관계자 등이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를 포함한 8개 의료기사단체는 ‘불어라, 보건의료기사의 바람’이란 주제로 정책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며 1부에서는 우수보건의료기사 표창, 보건의료기사 정책 발표, 우리변화·우리소망 화합 세레머니를, 2부에서는 보건의료인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정책설명회, 축하공연이 열릴 계획이다.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45만 대한민국 보건의료기사의 조직역량 극대화 및 상호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건의료기사로서 함께 만들어갈 변화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보건의료 정책비전 선포식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요 정책현안
1. 감염관리실 임상병리사 인력배치 법제화
2009년도의 신종인플루엔자를 시작으로 2014년도의 에볼라 바이러스, 2015년도의 MERS, 그리고 현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국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VRE, CPE 등의 다제내성균의 출현으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감염관리가 중요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병상 규모에 비례해서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는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의 후속조치로 감염관리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되었으나 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임상병리사의 감시배양검사는 감염관리행위에서 배제되어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를 위한 시행규칙에 임상병리사의 인력 포함에 대한 근거 마련에 법률적 검토를 제안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감염관리는 임상병리사가 감시배양업무를 통해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분리배양하고 내성 및 서식처의 특성을 기반으로 역학적인 연관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수립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임상병리사가 병원감염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감염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환자의 고통과 의료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는 인력근거인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안에도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호에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상병리사 인력 포함을 인정하였지만(보건복지부 공문 근거) 이 부분에 대해 현 상황은 사문화되고 편법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2년도 질의공문을 통하여 질병정책과에서 본 협회를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였고, 향후 감염관리 정책에 본 협회를 전문가단체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9.1. 감염예방관리료(보건복지부고시 2016-152호) 산정에서 제외했다.
감염관리분야에서 임상병리사가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감염관리는 역사적으로 임상병리사의 감시배양업무로부터 출발
▶감염감시검사는 임상미생물검사와 기술적으로 다른 검사 분야
▶감염관리분야 전문가 그룹에서 감염관리 임상병리사의 필요성 인정
▶중소병원에서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확충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
▶해외국가에서는 임상병리사를 감염관리 구성원(infection control team)으로 인정
▶감염감시검사를 임상미생물검사실에서 수행할 수 없는 당위성
▶감염관리실에서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감시 배양검사의 핵심 인력으로서 전문성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감시 배양검사의 전문성
그래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 인력을 포함한 의료법 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감염관리의 전문가인 임상병리사가 감염관리실의 전담근무자로 규정되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의 제46조 1항 2호에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가 추가되어 개정되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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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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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3.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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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3.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기존 내용과 동일)
③ (기존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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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감염관리는 검사를 통하여 감염의 원인균을 규명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염원인체를 찾아내는 감시검사(세균배양검사, 바이러스유전자검사, 환경배양검사, 무균배양검사)는 임상병리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감시검사가 없는 감염관리 대책은 한계가 있다. 이에 임상병리사의 인력 및 감시배양의 검사에 대한 인정을 간호사와 동등하게 적용하여 감염 예방관리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권고해야 한다.
또한 감염관리실에 임상병리사 인력배치의 확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염관리 인력이 적은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이야말로 임상병리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중소병원에서는 감염관리를 위한 인력난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시급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수가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수준에서부터 시행 도입돼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감염관리실 운영이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수준이라 사료된다.
2. 검사 건수당 임상병리사 수 법제화
진단검사의학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검사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첨단 장비 및 분석 장비가 도입되면서 업무가 자동화, 시스템화되어 검사가 한층 신속하고 정확해졌다. 이에 따라 임상병리사의 직무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보다 전문성을 갖춘 임상병리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상병리검사실은 국민의 건강관리,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기본에 되는 각종 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주는 의료기관의 일부분이다. 의료가 현대화될수록 진료에 있어서 검사 결과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임상병리검사실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상병리검사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연관된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검사의 질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본 협회는 우리나라의 각 검사 항목별 단가를 측정하여 우리나라 검사실의 상황에 적정한 단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검사 건수에 맞는 임상병리사 수의 적정 규모를 산정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임상병리검사실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임상병리검사실의 작업여건, 생산성 및 자동화 등을 파악하고 병원별, 부서별, 업무량 및 생산성을 평가한 후 이를 분석하여 국내 임상병리검사실의 업무량 및 생산성을 평가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효율을 비교하여 임상병리검사실 인원 배치의 법제화를 이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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