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은 지난 8월 28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인재근 국회의원실에서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가져 감염관리실 내 임상병리사 배치는 필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인재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7월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징역형을 의무화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감염관리 실태와 함께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직역을 떠나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한 감염관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염관리실에는 ①의사, ②간호사, ③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상병리사가 현장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수가 등의 문제를 이유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지정해 둔 상황이다.
장인호 협회장은 “감염관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임상병리사의 경우 이직률이 낮아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검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관리 분야에서 최적의 인력”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에서 발표한 ‘2017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70.1%의 간호사가 최근 3개월간 이직을 고려한 것에 대비해 임상병리사는 39.7%만이 이직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감염관리 분야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기대되며,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실 의무배치에 대해 지지하고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인호 협회장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앞으로도 협회와 6만여 임상병리사 회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한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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