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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국회토론회 개최 2024-11-04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국회토론회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10월 29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희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정책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윤, 서미화, 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와 함께 내빈 소개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이자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인 한정환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문진웅 상근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재진 부의장, 국회의장실 김성용 민생정책비서관, 국회의장실 이민우 정책비서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 디자인스튜디오에이 이상희 대표가 참석했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자문위원, 고문, 시도회장, 분과학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 진행된 개회사에서 김윤 의원은 “임상병리사는 방문 현장검사 장비를 활용해 검사 결과의 질적 관리와 장비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이러한 맞춤형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료와 돌봄 전문 직종들이 협력해 세부 내용을 충실히 채워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타계한 김수미씨 역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가 있었다면 죽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 전에 해당 법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 방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히, 지역사회 돌봄의료 시 방문 현장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임상병리사들이 검사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광우 협회장은 “대한민국 7만 2천여 임상병리사는 국민이 지역사회 의료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방문 현장검사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임상병리사는 방문 현장검사 필수인력임에도 아직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적 보완점이 남아있기에 이번 정책토론회가 우리 임상병리사들이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선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의료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의료 돌봄 체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또한 향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현장검사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서비스이며 지역사회 의료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지는데도 이를 수행할 보건의료인력은 부족하고 현장에서 애쓰는 분들의 근무 여건도 열악하다”고 말하며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분야별 지역 돌봄서비스를 점검하고 직역간 역할 구분과 협업 체계를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노인과 장애인은 증가해 돌봄 요구가 늘고 있다”며 “병원 안에 갇혀있는 의료를 삶의 현장으로 옮겨 열린 의료로 만드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이사장은 “여러 직역 및 직종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첫 단추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검사 전문가 임상병리사가 함께합니다

지역사회 돌봄의료 함께하는 임상병리사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후 ‘방문검사 전문가 임상병리사가 함께합니다’와 ‘지역사회 돌봄의료 함께하는 임상병리사’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2부 토론회는 전재진 부의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기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임용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재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김은주 화성시청 중장년노인복지과 노인정책관,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신대현 쿠키뉴스 취재본부 건강생활부 기자,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총 7명이 지정토론을 실시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지역사회 의료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제했다. 김 실장은 발제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만성질환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중심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One-Stop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방문진료 현장검사를 통해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상병리사의 방문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만성질환에 따른 합병증 검사를 방문간호처럼 맞춤형 방문검사를 통해 임상검사의 전문성을 가진 임상병리사가 불확실성을 포함한 측정 행위가 아닌 숙련된 검사인력으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임상 결정 및 환자 상담이 커뮤니티케어와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지역보건법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따른 시행규칙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의료기사 종별에 임상병리사는 없다. 따라서 방문 현장검사의 필요성 따른 임상병리사를 포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고 보건의료계 전문가 7인이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임용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근거기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임상병리사 인식 제고 필요’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근거에 기반해 얘기하면 2019년 10월부터 시행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보건의료인력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지만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는 게 안타깝다”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재현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기기 평가 방법 또한 고도화되고 분석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전문 활동이 더욱 중요한 만큼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임상병리사가 진료지원 인력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와 통합돌봄사업: 지역사회 방문검사의 중요성과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연구위원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령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만성질환 등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POCT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다만 현재 사업에서 POCT 제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정부도 POCT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의 역할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톨릭의대 교수이자 일차의료연구회장인 이재호 교수는 ‘지역사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제도는 주치의 제도로, 만약 주치의 제도가 도입돼 일차의료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김수미 배우도 평소 혈당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일차의료 개념조차 없는 나라에서 요양병원 병상 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론 궁여지책에 가깝기에 지금이라도 일차의료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 김은주 정책관은 ‘통합돌봄의 완결성 확보 : 화성형 돌봄통합 실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기초자치단체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는 시군구 통합돌봄의 체계를 지원하는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 현장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각각의 기준 등을 정해서 내려보내지 않고 각 현장에 믿고 맡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 체계 구축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역할 확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전 기획실장은 “방문 진료뿐만 아니라 비대면 원격 진료를 활용해야 하며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와 방문간호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키뉴스 건강생활부 신대현 기자는 ‘지역통합돌봄시스템 구축과 방문검사 정착’에 대해 발표했다. 신 기자는 “방문진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임상병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역할과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률 시행 전 문제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분절적인 제도들을 통합 연계하기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잘 만들더라도 기존에 시행 중인 제도가 존재하기에 관련 법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때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유 실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의료기관 안에서만 임상검사를 해왔던 임상병리사들이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 사회로 확대해 돌봄수요자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본다”며 “따라서, 이를 위해 지역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