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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협보 상세입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종태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실시 2025-07-07

임상병리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과 4월 2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임상병리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협회장, 송기선 학술부회장, 최병호 사업부회장, 정옥희 중소병의원이사,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을 비롯한 중앙회 집행부와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권지연 회장 및 집행부, 지역별 중소병의원대표위원 등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 박지민 서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검진기관관리부 김태희 부장, 검진지원부 변창오 팀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 중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최병호 사업부회장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의제로 다뤘다. 최병호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건강검진 제도 도입 초기, 수검자의 검진기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명 미만일 경우 예외적으로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현재는 그 의도와 다르게 변질됐다”며 “독소조항으로 인해 현재는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의사와 임상병리사 대신 타 직역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해 공단 검진의 신뢰성 저하 및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은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15인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이것을 제도 개선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 관리 감독의 문제로 풀 것인지 하는 면을 좀 더 들여다봐야할 것 같다”며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검토 후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언 중인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 또한 다뤄졌다. 현행 기준의 취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김태희 부장의 설명과 의료기관 인력 현황 및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박지민 서기관의 설명이 이어지던 중 의료기관 인력 현황 최신자료가 언급됐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 인력 신고 현황에 대해 일반 의료 소비자는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김태희 부장과 박지민 서기관은 내부 검토 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발언 중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협회장

간담회를 마친 후 이광우 협회장은 “장시간 협회 의견을 경청해주신 장종태 국회의원님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회의 중 나온 내용처럼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인 의료기관에서 의무가 아님에도 대부분이 임상병리사를 채용하는 것은 그만큼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현행 조항을 폐지하고 예전처럼 필수 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은 “현행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이 검진기관의 편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은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 종사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오직 ‘국민 건강’인 만큼,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이 더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당국과 협회의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이 수립될 수 있게 의원실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 발언 중인 장종태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