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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는 10월 1일(수) 행정예고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광우 협회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간호법 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에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에 부합한다”며 “기존 간호법과 상충되지 않게 정상화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예고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43개 세부행위 목록은 고시에 규정했다.
특히 ‘객관적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지원’ 문구가 ‘직장 수지 검사(진단목적은 불가)’로 수정되고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 보조지원’ 문구가 제외됐다. 또한 입법예고 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 43개 이외에 추가업무 신고 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서 수행불가로 명시된 행위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업무는 추가 수행 행위로 신고할 수 없다. 그동안 간호사 지원업무 과정에서 수행된 혈액 채혈 및 검사물 채취, 응급상황 시 검사 업무 수행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게 됐다.
협회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의 주제 발표 내용 중 ⌜04. 업무범위_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과 관련해 간호법 제12조 제3항을 관련 근거로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 또는 문구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객관적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지원’ 문구의 경우 검사 지원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범위 및 한계가 포괄적이고 모호했으며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 보조지원’ 문구는 임상병리사가 수술이 시행되는 동안 신경경로, 뇌혈류, 뇌기능 정도를 추적하여 감시(monitoring)하거나 뇌 또는 신경 기능을 평가(mapping)하여 수술로 신경계 손상 또는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신경검사장비 지원을 하기에 문구 수정을 요청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와 각 단체 면담‧ 간담회 및 의료기관 종사자 간담회와 각 쟁점 사항에 대해 각 단체별 추가 의견수렴 및 규칙(안) 정비를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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