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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법적 역할 명확화로 진단검사 신뢰도 높이고 환자안전 강화 기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는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 증진과 진단검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적극 환영 및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 등 각 직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진단검사 분야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역할 혼선을 줄이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의료기사 정의 규정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협회는 “이 개정안은 단순히 직역의 권한을 확장하거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오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현실을 반영한 환자 진단과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공공적 성격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채혈, 검체관리, 현장검사 등 임상검사의 핵심 업무를 비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검사 오류 및 감염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협회는 “임상병리사는 국가면허를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의사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검사결과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공하는 유일한 법정직역”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전문성이 명확히 법률에 반영되면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에 대비하고, 내년 3월 시행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구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약 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기사들이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나 돌봄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처방·의뢰’를 받는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자택을 방문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내원 절차를 줄여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며,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특히 임상병리사가 지역 보건소, 요양시설, 재택 의료 환경 등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만성질환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업무규정과 교육·면허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반 진단기술, 분자진단, POCT 현장검사 등 첨단 검사분야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수십 년 전 제정 당시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의료환경이 복잡해지는 만큼 검사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범위도 시대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은 국민이 더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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