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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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協 "환자 안전 위해 적정인력기준 필요"…서영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자 특성과 중증도, 보건의료 직종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기준 법제화가 추진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는 적정인력기준이 제도화되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기준법안(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임상병리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과 법제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함께 진행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산업의 적정인력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력기준을 마련할 때는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여기에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업무 특성과 근무 형태, 지역·직종별 인력 수급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협회는 특히 의료기관 규모와 환자 특성뿐 아니라 검사 업무량과 교대근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임상병리사 적정인력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직종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인력기준을 제도화하면 보건의료인력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각 직종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 직종 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범국민서명운동본부에 참여해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범국민서명운동에는 지난달 28일 기준 12만 9592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 설명에 이어 참여 단체장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취합된 서명지를 서 의원에게 전달했다.
임상병리사협회도 범국민서명운동을 비롯해 국회 토론회와 직종 협회 대표자 간담회 등에 참여하며 임상병리사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의료기관의 규모와 환자 특성, 검사 업무량, 교대근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임상병리사 적정인력기준이 마련돼야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서비스와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인력기준이 제도화돼야 보건의료 인력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