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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협보 상세입니다.
국가감염관리 정책 심포지엄 및 대의원총회 동시 개최 2014-03-28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국가감염관리 정책 심포지엄

대의원총회 동시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감염관리 정책 심포지엄 및 대의원총회 동시 개최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대화나눠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양만길)는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감염관리 정책 심포지엄 및 제 52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이 참석하여 민주당에서 진행예정인 감염관리법 개정안 검토 상황을 공유했다. 이목희 의원은 2012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의료법 시행규칙 제 46)에 대한 감염관리 전담 인력의 배치를 규정하는데 임상병리사의 배제를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언급한바 있으며 지난해 4 26일에는 김용익 의원, 최동익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바 있다.

 

협회는 지난 2년간 임상병리사가 감염관리에서 가장 필수적인 감시배양검사를 담당하는 최 일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감염관리실무자로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직접 명시할 것을 요청해왔다. 동시에 이 같은 인식 및 정책 개선을 위해 협회 내 감염관리위원회를 개설, 감염관리실무인력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어진 순서에서 감염관리위원회 장인호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보건의료산업 관계자들에게 실무교육진행 및 국정감사 자료 제공 등 2013년도 감염관리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2014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며 이 같은 행보를 발표했다.

 

심포지엄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이혁민 관동의대 교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안내와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며 마무리되었다. 이교수는 임상병리사들이 전문 실무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학술적이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회원들에게 학회활동, 논문 발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이어진 제 52차 정기총회에는 139명의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2013년 사업성과 보고와 2014년 사업계획 검토 승인이 진행되었다. 협회는 지난해 12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감염관리 정책토론회 주최, KOLAS 인증 참여 확대, 진단용 시약 관리업무 TFT 발족, 자문노무사 계약 체결 등 업무 영역 수호와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했다. 반면, 회원의 학술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ASCPi교육 실시, 대만협회와 MOU체결, 2017 5 AAMLS 유치, 중앙회순회보충보수교육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에는 2013년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임상검사학회지(KJCLS) 학술진흥재단 등재, 싱가포르 협회와의 MOU체결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5월에 개최되는 임상병리사 전국종합학술대회와 11월에 진행되는 의료기사 면허재신고 제도를 위한 철저한 준비 및 홍보를 펼친다. 총회는 이 같은 활동을 위해 약 13 2천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양만길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3년에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 실태 일제조사, 임상병리사 업무 영역 침해 등으로 많은 성장 통을 겪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어려움은 협회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외부회계감사, 중소병원 검진기관평가, 업무영역수호확대, 법률개정 등 이슈 별 TFT발족 등 다양한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다.”며, 2014년은 면허재신고라는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24대 집행부 모두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회원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국가감염관리 정책 심포지엄 양만길 협회장 인사말 전문

 

 

 

국가감염관리 정책 심포지엄 양만길 협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양 만 길입니다.

 

먼저, 국가 감염관리 정책을 위한 심포지엄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국가 감염관리 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오늘 이처럼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목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해 주실 관동의대 이혁민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정부는 2012 8 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 46조의 일부 개정을 통한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운영에 따른 전담인력을 명시하여,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감염관리의 철저한 관리와 운용을 새롭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료관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병원감염 예방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감염관리 실무에 있어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정책에 대해 효율적인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임상병리사협회는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법 시행규칙에 감염관리실 실무인력에 감염관리 임상병리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관리 체계에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각각의 전문직역으로서 상호협력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인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감염관리 임상병리사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감염관리의 기본과 심화과정을 교육하여 예순아홉(69)명의 전문가를 배출하였습니다.

 

임상병리사협회 감염관리 위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감염내과 교수, 감염관리간호사, 역학통계학교수, 의무기록 교수 등 감염관리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총 18명의 교수진이 32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출된 전문인력은 감염관리 전반의 이해와 더불어 감염병과 감염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염발생 현장의 최 일선에서 감염원을 찾아내는 감시배양검사뿐만 아니라 미생물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감염발생을 감시하고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할 전문 직역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대학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보건소는 물론, 상대적으로 감염관리 사각지대인 모든 현장에 감염관리 임상병리사를 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를 위해 우리 임상병리사협회의 노력과 열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목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2. 22.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양만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