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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책 간담회 실시 2025-03-12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중앙회와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회장 황문선) 집행부 및 회원은 3월 10일(월) 오후 4시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박주민 위원장에게 간호법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등 의료계 정책 현안에 대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상임부의장과 허봉현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대한안경사협회장이 함께했다.

간담회에 앞서 박주민 위원장은 “오늘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협회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말씀주신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이광우 협회장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전재진 상임부의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허봉현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3월 중순 예정된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따라 의료기사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임상병리사 고유 업무범위를 확립하고자 의견을 피력했다. 김기유 정책실장은 “의료현장에서의 필수 의료행위이자 검사의 시작인 채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이며 임상병리사를 배출하는 전국 고등교육기관 52개 대학 임상병리학과 교육과정에 채혈학 이론 및 실습 등 기초 및 심화과정 교육을 시행하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와 각종 학회 및 보수교육을 통해 채혈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며 채혈 심화과정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및 지역 거점병원 25개를 대상으로 채혈 수행 직업군을 파악했을 때, 모든 기관에서 임상병리사 채혈 비율이 가장 많고 평균 70%의 비율로 임상병리사가 시행하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직종의 전문성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송기선 학술부회장은 성공적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임상병리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송기선 부회장은 “진단검사는 병원에서 입원, 퇴원, 투약과 같은 중요한 의학적 결정의 60~70% 영향을 미칠 만큼 활용 가치가 있다”며 “방문건강관리 현장검사가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위음성 등 예방 가능 오류를 줄여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고령자 및 장애인의 만성질환을 저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부회장은 화성시와 포천시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 임상병리사가 참여한 사업을 소개하며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특정 보건의료 직역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력이 고유한 면허와 자격에 따라 지역과 가정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가 돌봄통합지원법 재택의료 지원서비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노인 만성질환 대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현장검사 △재활, 치매 장기요양 대상 퇴행성관절염, 근전도, 뇌파, 치매연관검사 △건강관리 및 예방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ICT 이용 원격 데이터 모니터링 △장기요양 통합재가 서비스에 전문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기에 임상병리사 직역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중 참여인력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발표를 경청한 후, “협회의 의견을 토대로 간호법과 돌봄통합지원법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 확인해보고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