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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 날 기념 국회 토론회 참가 2025-04-29

올바른 의료개혁 위해 의료기사의 정의 재정립 필요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4월 7일(월) 오후 1시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수진·김윤·서미화·김선민·전진숙·김영배·남인순·박희승·백선희·임미애·전종덕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4.7 보건의 날 기념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인하대학교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기획실장이 각각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방향’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지정토론에 참석했다. 김기유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수요에 맞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는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유 실장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는 면허 및 자격 제도로 업무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의료법 안에 있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의료기사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은 적정한 인력 기준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보건의료인력 전반 및 직종별로 지적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력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 실장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의료기사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도를 처방과 의뢰 방식으로 현실성·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사가 대상자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의사, 치과의사가 동행해 의료기사 업무를 지도하기에는 의사 등 인력 공급 한계와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며, 비용효과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함께 지정토론에 참가한 김승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고 적정인력 논의가 중요하지만 법제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