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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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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신고] Q4. 이번에 면허신고를 하면 다음에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면허신고란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최근 3년 간 보수교육 이수현황 등을 면허취득 이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2020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3년(~12월 31일까지)에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면허신고] Q3.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의료기사법령에 따라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효력정지처분 이후에는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면허신고] Q2. 면허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각 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센터(시스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면허신고센터로 연계됨

  • [면허신고] Q1. 면허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면허효력정지가 될 수 있어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