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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 이후, 왜 다시 임상병리사 업무범위를 재정립 해야 하는가?
간호법 시행 이후, 왜 다시 임상병리사 업무범위를 재정립 해야 하는가? 간호법 제정과 시행은 우리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도 변화의 어떠한 명분도 면허와 자격, 교육과 책임의 원칙을 흔드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 논의 초기부터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주장해 왔고, 하위 법령과 행정예고, 현장 민원 대응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대응해 왔다. 2025년 6월 「간호법」이 신법(新法)으로 시행됨에 따라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특히, 「간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진료 보조 및 진료 지원 업무에 있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간호인력이 의료기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관련 법령 체계상 각 직역의 면허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사 인력 미배치 상태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이 채혈 및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향후 행정처분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간호법 추진의 배경과 임상병리사 업무영역 쟁점 간호협회는 간호법의 추진 배경으로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 초고령사회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변화하는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 실제 관련 발표 자료에서도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병리사 직역의 입장에서 볼 때, 제도 변화는 어디까지나 기존 면허 체계와 법정 업무 범위의 원칙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환자 안전은 직역 간 경계의 해체가 아니라, 각 면허 직종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할 때 비로소 확보되기 때문이다. 간호법은 2024년 6월 19일 발의, 8월 28일 국회 통과, 같은 해 9월 제정이라는 흐름으로 빠르게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대응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협회는 2023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 직역과의 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법안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라는 취지의 문구 삽입을 요구하며, 입법 단계부터 명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 논의 초기부터 임상병리사의 법정 업무가 타 직역의 포괄적 표현 속에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협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정책 대응을 통해 의료기사 업무의 명시적 제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간호법 제12조 제3항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문구가 반영된 것은, 면허 체계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제도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하위 법령 단계에서 협회가 끌어낸 실질적 성과 협회의 대응은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 행정예고 과정에서 협회는 의료기사 업무와 상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구체적 수정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애초 문제로 지적되었던 “객관적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지원” 문구는 “직장 수지 검사(진단 목적은 불가)”로 수정되었고,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보조 지원” 문구는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 이 조정은 진료 지원 업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모호한 문구가 현장에서 검사·채혈·생리기능 검사 등 임상병리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실질적 성과이다. 더욱 의미 있는 부분은 추가 업무 신고 제한에 관한 정리이다. 행정예고안은 43개 세부 행위 외의 추가 업무에 대하여, 시범 사업에서 수행 불가로 명시된 행위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추가 수행 행위로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의료기사의 고유 업무가 예외와 우회 통로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 안으로 편입되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협회가 해당 고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간호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가 하위법령 단계에서 일정 부분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정해졌지만, 현장은 혼란스럽다. 문제는 간호법이 정비되었다고 해서 현장이 자동으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협회가 파악한 현장 실태와 민원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과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임상병리사 미배치 상태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검사나 채혈 등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간호법상 진료지원업무의 한계를 엄격히 적용하고, 의료기사 업무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에 의해 수행되도록 지도·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직역의 배타적 요구가 아니라, 무면허 검사 행위가 결국 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은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절실한 것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현장 정상화’다. 향후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채혈·검체채취·생리기능검사·검사 분석과 같은 임상병리사가 법적으로 보장받은 업무영역을 각종 매뉴얼과 행정지침, 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더욱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둘째, 무면허 또는 면허 외 검사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현장점검과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협회가 함께 표준 업무 지침과 채혈 프로토콜, 검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 넷째, POCT, 디지털 헬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검사 등 새롭게 확장되는 의료 환경에서도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 협회가 제시한 전문자격 강화, 역할 재정립, 미래 영역 진출 전략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앞으로도 법과 제도, 행정과 현장, 정책과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정교하고 단호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그것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지키는 길이며, 동시에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26.6 KAMT_WEBZINE - WEBZINE
2026.06.18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방문 채혈·검사 가로막는 낡은 규제 철폐해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방문 채혈·검사 가로막는 낡은 규제 철폐해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대임병협)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와 5월 25일(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및 강남구 서명옥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전국에서 1,200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뿐만 아니라, 미래 보건의료를 책임질 보건의료 관련 학과 학생을 포함한 약 1,200명의 의료기사와 관련 수요자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생법안인 의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집회와 가두 행진을 전개했다. 올해 3월 27일부터 초고령 사회에 맞게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찾아가는 방문 채혈 및 진단검사 서비스’가 낡은 규제에 묶여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환자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검사받으려 해도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상으로는 원외로 나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통합돌봄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김미애)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의사 단체의 반발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및 의사 출신 국회의원(국민의힘 서명옥, 한지아)의 국민보다 직역에 집중한 불명확한 반대 논리 탓에 ‘계속심사’로 계류되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핵심 쟁점은 1970년대에 제정된 낡은 의료기사법상의 원내에서만 제한되는 의사의 ‘지도’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들이 사는 원외에서도 처방 기반의 ‘방문채혈 및 방문검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사 단체는 그동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런데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원격' 지도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환자 곁에 가지 않고도 앉아서 수익을 챙기겠다는 지독한 이중잣대의 수익 독점 욕구의 산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은 '환자가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의사협회는 이를 '의사의 수익 독점'을 위한 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또한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안전 및 책임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충분한 해외 사례와 국내 6년간의 시범 사업 데이터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시했고, 기타 보완 사항들은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충분히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빌미로 법안 전체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 임상 현장에서도 의료기사는 의사의 구두나 서면 ‘처방’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착되어 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임상병리사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병원 밖이라는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착오적 모순이다.', '1970년대에 갇힌 낡은 법과 특정 직역의 기득권 지키기에 가로막혀,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 채혈 및 진단검사'가 범법 행위로 몰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이제 끝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국민도 집에서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돌봄통합지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처방 기반의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낡은 '의사 지도' 조항을 폐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문 진단검사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전국의 보건의료인, 국민 수요자 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전환하는 진정한 민생 법안인 의료기사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270만 장애인과 1천만 노인 수요자인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7만 8천 명의 임상병리사들은 돌봄현장에 있는 수요자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26.6
2026.06.18 -
간호법 시행 이후 채혈 업무 임상병리사 전담 체계 구축 1차 회의 개최
간호법 시행 이후 채혈 업무 임상병리사 전담 체계 구축 1차 회의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30일(목)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중앙회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시행 이후 채혈 업무의 임상병리사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병호 사업부회장이 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는 간호법 내 ‘의료기사 업무 제외’ 규정을 근거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간호사의 채혈·심전도 등 진료 보조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확립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3년의 법적 유예 기간 동안 의료현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법령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채혈 전담 체계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도입과 수가 개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추진 과제도 구체화됐다. 공보부는 불법 업무 리스트를 시각화한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등 주요 KTX 역사 광고를 통해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라는 메시지를 대국민에 확산하기로 했다. 또한 ‘채혈 및 검체 관리 전문가 = 임상병리사’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영상 제작과 SNS 채널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협회 홈페이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공익신고’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현장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기관별 불법 행위 통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 대응 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학술부는 신생아 및 동맥혈 채혈 등 고난도 영역을 포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 보수교육 필수 과목으로 편성해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기획정책부는 국가행정기관 및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보건의료노조와의 임단협 연계, 국립대 및 ‘Big 5’ 병원 실장단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분기별 신고 통계 바탕으로 지자체, 시군구, 복지부·대통령실 대상 강력한 정책 건의 및 행정 조치를 요구함으로서 차기 집행부 연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TF를 상설 운영하여 3년 내 전담 체계 정착을 완료하기로 했다. 26.5
2026.06.18 -
장종태 의원 및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국회 간담회
장종태 의원 및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국회 간담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과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임상병리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적기 치료를 위한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규모 건강검진기관 내 전문성을 갖춘 임상병리 인력 배치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과 함께, 지난 2025년 4월 30일 간담회 때 논의된 사항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관련 '15인 미만 국가건강검진기관 내 임상병리사 부재 시 무면허 행위 근절에 관한 기준'의 후속 조치 및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종태 의원을 비롯해 협회 측 최병호·김한규 부회장, 김기유 정책실장 등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하윤 사무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김지혜 부장, 김선정 팀장이 함께했다. 최병호 부회장은 현안 보고를 통해 초기 수검률 저하로 인해 완화된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이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의료기사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현행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통해 일정 부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직역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임상병리사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기준을 명확히 고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6.5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