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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 AI 의료혁신, 디지털화
임상병리 AI 의료혁신, 디지털화 보건의료인력 AI 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 현황과 과제 임상검사실의 변화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자동화와 AI 기술은 더 이상 대학 병원 및 상급 병원의 시범적 도입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검사실 운영 전반과 진단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체 접수부터 전처리, 분석, 결과 검증에 이르기까지 검사실의 흐름은 점점 더 정교한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업무 효율화의 차원을 넘어,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전문직의 미래를 다시 정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임상검사의 의료혁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검사실 자동화시스템(Total Laboratory Automation, TLA)의 도입과 진화, AI 기반 정밀 의료의 확산, 임상병리사의 역할 재편, 그리고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임상검사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짚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술혁신을 위협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전문성의 재배치와 확장의 기회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동화 이후 무엇이 사라질지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어떤 전문성이 새롭게 요구되는지를 정확히 읽어내는 일이다. 검사실 자동화, 업무의 편의를 넘어 진단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TLA는 검체의 접수, 분류, 전처리, 운송, 분석,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 안에서 운영하는 검사실 자동화의 완성형에 가깝다. 과거에는 수기 접수와 수동 원심분리, 검체 분주, 개별 장비 로딩, 재검을 위한 검체 탐색 등 다수의 단계가 사람의 손과 숙련도에 의존했다. 그만큼 오류 가능성과 병목 현상이 상존했고, 결과 보고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반면 자동화 환경에서는 검체 투입과 동시에 바코드 인식과 전산 연동이 이뤄지고, 원심분리•디캡•분주분석 장비 이송이 연속 흐름으로 처리된다. 이를 통해 검체 처리 소요 시간(TAT)을 30~40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동 검사 대비 보고 시간을 60% 단축하며, 전처리 과정의 90%를 자동 이송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검사실 내부 효율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외래 환자의 당일 진료와 응급검사의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임상적 가치로 이어진다. 자동화의 의미는 속도 향상에만 있지 않다. 수기 기반 검사실에서는 검체 바뀜, 라벨 탈락, 입력 오류, 운송 지연, 재검 과정의 비효율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면 자동화 시스템은 환자 정보와 검체의 일치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비정상 결과에 대해서는 자동 재검 루틴까지 수행함으로써 정확성과 재현성을 높인다. 여기에 비접촉 기반의 자동 Decapping과 로봇 이송 체계는 작업자의 생물학적 위험 노출을 줄이고, 검사실 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 결국 자동화는 인력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인력을 보다 고차원의 업무로 전환하는 기술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미생물과 혈액배양 분야에서 확인된 자동화의 실질적 효과 자동화의 성과는 임상미생물과 혈액배양 분야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과거 미생물검사는 검체 접수 후 배지 접종, 배양, 동정,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기록까지 긴 시간과 높은 노동집약도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 수기 영역이었다. 그러나 자동 접종, 연속 배양, 디지털 이미지 판독, 자동 동정 기술이 도입되면서 검사 효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세균 동정 보고 시간이 기존 수일 단위에서 수 시간 단위로 단축되었다. 이는 단순한 처리 속도 향상이 아니라, 감염질환 진 단의 임상적 대응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린 변화라 할 수 있다. 혈액배양 자동화의 중요성은 더 크다. 균혈증과 패혈증은 진단 지연이 환자 생존과 직결되는 응급질환이기 때문이다. 자동혈액배양시스템은 CO₂ 농도, pH 변화, 내부 가스 압력 등을 10분 주기로 측정해 미생물 성장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경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체계는 조기 항생제 투여와 신속한 임상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결국 환자 예후 개선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기여한다. 자동화는 검사실의 편리함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치료 결정을 돕는 의료 인프라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AI는 검사실의 보조기술이 아니라 정밀의료의 핵심 기반이다. 검사실 디지털화의 다음 단계는 AI 기반 정밀의료다. 의료환경은 ‘경험의학에서 정밀의학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축적된 임상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은 환자 개인의 특성과 위험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진단과 치료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디지털 병리, 요로감염 예측 모델, 웨어러블 기반 생체신호 분석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디지털 병리는 조직 슬라이드를 Whole Slide Image로 변환해 병변의 분포와 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AI는 병변 탐지와 이상 소견 선별을 지원함으로써 병리 진단의 정밀도를 높인다. 또한 요로감염 예측 모델은 불필요한 배양검사를 줄여 소모 인력을 40% 이상 개선한 사례로 제시된다. 검사실 데이터는 이제 검사 결과지 안에 머무는 정보가 아니라, 예측•예방•맞춤 의료를 실현하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외진단장비의 초연결화도 주목할 변화다. Roche와 Microsoft의 IoT 융합 사례는 진단장비가 단순한 측정 기기가 아니라 실시간 상태 관리와 정도관리 정비가 가능한 지능형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비의 동작 상태와 오류 징후, 소모품 잔량, 센서 이상 여부를 원격에서 관리하는 방식은 검사실 운영의 안정성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앞으로의 검사실은 장비와 데이터,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가 통합된 생태계로 이해해야 하며,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역시 이에 맞춰 확장되어야 한다. 임상병리사의 미래는 ‘검사 수행’보다 ‘판단’과 ‘검증’에 있다. 자동화와 AI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직무 재편의 문제를 동반한다.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보건의료 기술직군의 자동화 대체 가능성은 47~90%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직업 자체의 소멸보다는 반복적이고 규칙화된 업무가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술이 대체하는 것은 수기 중심의 반복 업무이며, 앞으로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시스템을 검증하며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책임지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임상병리사는 단순한 검사 수행 인력을 넘어 의료데이터 과학자이자 임상검사 품질관리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AI가 제시한 결과를 임상 맥락 안에서 검토하고, 비정상 수치와 이상 패턴을 해석하며, 데이터 흐름의 무결성과 분석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더 중요해질 전문영역이다. 결국 미래 경쟁력은 손의 숙련이 아니라 데이터 이해력과 시스템 통찰력,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성에서 결정될 것이다. 교육과 제도의 전환 없이는 미래도 없다. 이러한 역할 전환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과 제도, 보상 체계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암기 중심 교육과 수기 매뉴얼 중심 훈련만으로는 AI, 디지털 검사실 시대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데이터 리터러시, 의료정보학, 유전체 해석, 디지털 병리, AI 기반 진단보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정규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하며, 이는 임상병리사의 미래 역량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임상검사 디지털화와 AI 의료혁신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자동화는 검사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AI는 진단의 해석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연결형 플랫폼은 검사실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임상병리사가 어떤 역할을 선택하느냐다. 과거의 업무를 지키는 데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전문성을 먼저 준비할 것인가는 지금 이 시점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26. 08. 대외협력정책실장 김 기 유
2026.08.10 -
보건의료 14개 직종 대표 한자리에 "인력기준 제도화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범국민서명운동본부, 직종협회 대표자 간담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총력 다해 서명운동 독려 …, 7월말 100만 서명 국회 전달 추진도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협회)와 직종협회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범국민서명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6월 23일(화) 오후 6시 게이트웨이타워 9층 대회의실에서 직종협회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서명운동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광우 회장, 김기유 정책실장) ▲대한간호협회(박인숙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최지영 부회장) ▲대한영양사협회(김은미 부회장, 병원영양사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강용수 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양대림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박종창 회장) ▲대한안경사협회(신경범 사무총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홍경란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이지은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김정민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강보함 사무처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최희선 위원장) 등 14개 직종협회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력기준 마련과 제도화를 위해 직종을 초월한 입법연대의 필요성과 연대를 확인했다. 의료현장 인력 부족… “임상병리사 적정 인력 기준 마련할 제도적 기반 미흡” 협회는 의료현장에서 임상병리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과중한 업무 부담, 교대근무 여건 악화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임상병리사 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이후에도 법 취지에 따라 마련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단 한 차례도 수립되지 못하는 등 인력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기준을 우선 적용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종 넘어선 입법연대체 … 4월 7일 발족, 의료법 개정 통한 인력기준 제도화 요구 운동본부는 직종 간 이해관계를 넘어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및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입법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입법연대체로, 2026년 4월 7일 발족했다. 정식 명칭은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약칭 인력기준 제도화 서명운동본부)다. 운동본부의 핵심 요구는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 및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다. 현재 보건의료인력기준법안(의료법 개정안)은 2025년 6월 26일 김윤 의원 등 28명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092)에 의해 발의되어 있으며, 운동본부는 의료기관의 의무강화를 포함한 별도의 추가 입법발의를 준비 중이기도 하다. 서명운동 현재 8만여 명 동참 중 … 7월 말까지 100만 목표로 국회 전달식도 예정 보건의료 인력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8만 2,856명이 동참해 목표 100만 명의 약 8%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협회별 서명운동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7월 말까지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국회 전달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계획을 결정했다. 아울러 7월 말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8월 초 직종협회 대표자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간담회를, 9월 초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협회는 직종을 초월한 연대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기준(임상병리사) 마련과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2026.07.14 -
2026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관련 임상병리사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방향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번 보건의료인력기준 제도화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에서 실시한 「2026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가 보건의료노동 전반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본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한 고충 나열을 넘어 부서별·기관 특성별·직종별 차이,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괴롭힘과 감정노동, AI 도입과 업무 구분 문제까지 함께 제기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026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보건의료 인력정책은 임상병리사의 면허 기반 업무구조와 진단검사 현장의 실제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병원·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조차 신규인력 충원이 계약직·휴직대체·기간제 중심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보건의료체계에서 임상병리사는 단순 보조인력이 아니라 진단과 치료의 출발점이 되는 검사체계의 핵심 전문인력이다. 임상병리사 적정인력 기준을 검사실 운영 실태에 기반한 별도 기준으로 2026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역시 현행 인력기준 논의가 임상병리사의 업무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임상병리사는 업무특성상 단순한 보건의료 수요(Demand)나 환자수 중심 접근만으로는 적정 인력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고 본다. 임상병리사 적정인력 기준은 더 이상 일반적 병상 기준이나 포괄적 직종 기준의 하위 항목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실태조사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부서 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68.1%에 달하였고, 임상병리사가 포함된 보건직의 경우 인력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35.2%에 불과하였다. 실태자료는 현장 요구를 정리하면서 교대근무 부서는 평균 1~2명, 비교대근무 부서는 평균 2~3명의 추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비교대근무자의 경우 평균 인원 13.92명 대비 2.54명, 즉 약 18% 수준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인력 부족이 일부 부서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임을 뜻한다. 현행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은 “의료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의료기사는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를 둔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에는 구체적 환산식(예: 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으로 인력 산정 기준이 있으나, 임상병리사는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보장할 제도적 기반이 전무하다. 이처럼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단순히 ‘수요(demand)’나 ‘필요(need)’ 중심으로 수립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진단검사, 병리검사 분야는 의사 인력과 의료기사의 결합 비율, 허가 병상, 상대가치점수, 검사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병리사 적정 인력 기준을 책정해야 한다. 특히 임상병리검사는 검사량 증감, 진료과별 수요 편차, 응급검사와 중환자 검사 대응, 당직 및 콜 대기, 장비운영과 품질관리 등 환자수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요소가 많다. 따라서 임상병리사 인력기준은 반드시 검사건수, 검사종류, 상대가치점수, 응급검사 비중, 야간당직 운영 여부, 전문분야별 숙련요구도,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및 관련 인력과의 협업구조 를 반영하는 별도 기준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를 면허 기반 업무수행으로 확립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 문제는 인력기준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임상병리사의 법정 업무범위는 기생충학, 미생물학, 병리학, 생화학, 세포병리학, 수혈의학, 혈액학, 혈청학, 요화학, 생리기능검사 분야 등에서의 검사물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 조제, 검사장비 및 시약의 보관·관리·사용, 혈액의 채혈·제제·조작·보존·공급 등을 포함한다. 이는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단순 반복업무나 보조업무가 아니라, 법령상 독립된 전문영역과 책임구조를 갖는 면허 업무임을 뜻한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직무경계가 불명확하게 운영되거나, 본연의 검사전문업무 외의 업무가 혼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야간 및 교대근무 문제 역시 보다 명확히 다뤄져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직의 월평균 밤근무 횟수는 1.17회로 나타났으나, 밤근무 경험자 중 36.5%는 야간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임상병리사의 야간노동 부담이 단순한 근무 횟수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실제 진단검사 현장에서 야간근무는 적은 인원으로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입원병동 등 다수 부서의 검사 요구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며, 결과지연이나 오류 발생 시 환자안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야간·교대근무는 횟수 기준이 아니라 업무밀도, 단독근무 여부, 응급검사 책임도, 콜대기 및 연속근로 여부 를 기준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야간검사실 운영을 사실상 최소인력으로 버티게 하는 현재의 관행은 의료의 지속가능성에 반하며, 환자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자동화·AI 시대, 임상병리사의 업무 구분 이번 보고서에서 유의 깊게 본 부분은 앞으로의 의료구조에서 AI 도입과 업무 구분 문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직의 73.7%는 AI 기술 도입이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장 전문인력이 자동화·AI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과 정확성 향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35.5%는 AI가 자신의 직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35.7%는 전문성과 판단 영역이 위협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AI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6.3%였으며, 발제자료 역시 전체 노동자의 약 85%가 노사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검사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임상병리사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는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진단이다. 기술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지만, 검사 체계를 이해하고, 검사 결과의 임상적 의미를 해석하며, 전 과정의 품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의 역할까지 대체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병원 환경에서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재정의되어야 한다. 자동화 장비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검사 결과가 임상 현장에서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직무 역량의 기준과 교육 내용이 충분히 전환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2026.07 대외협력정책실장 김기유
2026.07.14 -
간호법 시행 이후, 왜 다시 임상병리사 업무범위를 재정립 해야 하는가?
간호법 시행 이후, 왜 다시 임상병리사 업무범위를 재정립 해야 하는가? 간호법 제정과 시행은 우리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도 변화의 어떠한 명분도 면허와 자격, 교육과 책임의 원칙을 흔드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 논의 초기부터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주장해 왔고, 하위 법령과 행정예고, 현장 민원 대응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대응해 왔다. 2025년 6월 「간호법」이 신법(新法)으로 시행됨에 따라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특히, 「간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진료 보조 및 진료 지원 업무에 있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간호인력이 의료기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관련 법령 체계상 각 직역의 면허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사 인력 미배치 상태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이 채혈 및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향후 행정처분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간호법 추진의 배경과 임상병리사 업무영역 쟁점 간호협회는 간호법의 추진 배경으로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 초고령사회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변화하는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 실제 관련 발표 자료에서도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병리사 직역의 입장에서 볼 때, 제도 변화는 어디까지나 기존 면허 체계와 법정 업무 범위의 원칙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환자 안전은 직역 간 경계의 해체가 아니라, 각 면허 직종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할 때 비로소 확보되기 때문이다. 간호법은 2024년 6월 19일 발의, 8월 28일 국회 통과, 같은 해 9월 제정이라는 흐름으로 빠르게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대응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시작되었다. 협회는 2023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 직역과의 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법안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라는 취지의 문구 삽입을 요구하며, 입법 단계부터 명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 논의 초기부터 임상병리사의 법정 업무가 타 직역의 포괄적 표현 속에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협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정책 대응을 통해 의료기사 업무의 명시적 제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간호법 제12조 제3항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문구가 반영된 것은, 면허 체계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제도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하위 법령 단계에서 협회가 끌어낸 실질적 성과 협회의 대응은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 행정예고 과정에서 협회는 의료기사 업무와 상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구체적 수정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애초 문제로 지적되었던 “객관적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지원” 문구는 “직장 수지 검사(진단 목적은 불가)”로 수정되었고,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보조 지원” 문구는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 이 조정은 진료 지원 업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모호한 문구가 현장에서 검사·채혈·생리기능 검사 등 임상병리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실질적 성과이다. 더욱 의미 있는 부분은 추가 업무 신고 제한에 관한 정리이다. 행정예고안은 43개 세부 행위 외의 추가 업무에 대하여, 시범 사업에서 수행 불가로 명시된 행위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추가 수행 행위로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의료기사의 고유 업무가 예외와 우회 통로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 안으로 편입되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협회가 해당 고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간호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가 하위법령 단계에서 일정 부분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정해졌지만, 현장은 혼란스럽다. 문제는 간호법이 정비되었다고 해서 현장이 자동으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협회가 파악한 현장 실태와 민원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과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임상병리사 미배치 상태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검사나 채혈 등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간호법상 진료지원업무의 한계를 엄격히 적용하고, 의료기사 업무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에 의해 수행되도록 지도·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직역의 배타적 요구가 아니라, 무면허 검사 행위가 결국 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은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절실한 것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현장 정상화’다. 향후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채혈·검체채취·생리기능검사·검사 분석과 같은 임상병리사가 법적으로 보장받은 업무영역을 각종 매뉴얼과 행정지침, 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더욱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둘째, 무면허 또는 면허 외 검사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현장점검과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협회가 함께 표준 업무 지침과 채혈 프로토콜, 검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 넷째, POCT, 디지털 헬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검사 등 새롭게 확장되는 의료 환경에서도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 협회가 제시한 전문자격 강화, 역할 재정립, 미래 영역 진출 전략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앞으로도 법과 제도, 행정과 현장, 정책과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정교하고 단호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그것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지키는 길이며, 동시에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 2026.06.
2026.06.18